저희 아이는 2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고 홈스쿨링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홈스쿨링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우선 학교를 보내보자는 마음에 보냈고 역시나 홈스쿨링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언제 홈스쿨링을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만 하는 시간동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학년을 보내면서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심하고 2학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무교육제도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절차가 있습니다.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예비소집일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말하고 나서든, 자퇴를 하기 위해서든, 학교과정 중간에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서든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교육절차는 어떻게 되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원외관리란 무엇인가요?
정원외관리란, 학교에 학적은 두되 출석을 면제하고 학교 밖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홈스쿨링을 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 입원,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에 다니기 힘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원외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원외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학교장이 결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 학교에는 다니지 않지만 학적은 유지되는 상태로, 정기적인 관리와 보고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원외관리 신청 대상
- 홈스쿨링을 희망하는 초·중등 학생 (의무교육 대상자)
-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장기 결석이 필요한 학생
- 학교 부적응, 불안,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
-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예정인 경우
- 또는 그 외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
절차 요약
- 학부모 상담
학교(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감)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학적 관리 선생님과 이 상황을 진행합니다. 저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중간에 바뀌시는 바람에 바뀌신 담임 선생님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셔서 학적관리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 정원외관리 신청서 제출
보호자가 학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정원외관리 신청서 제출을 부탁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서류가 학교장에게 올라가고 학교장이 그 서류를 통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 학교장 승인
학교장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에는 학교장, 학교감, 담임, 외 선생님, 학적관리 선생님, 동사무소복지직원, 경찰관, 학부모대표 등 중에 참석이 가능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저는 학교장, 학교감, 학년부장선생남, 학부모대표, 학적관리선생님이 참여하셨습니다. 학교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학교장이 승인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이와 이야기도 나눠보시기도 하고 생활 프로그램을 검토하시기도 합니다. 분위기는 학교마다 다르며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 회의분위기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정원외 관리를 허하지 않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교육청 보고 및 관리 전환
정원외학생으로 전환되면,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거나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2. 숙려제란 무엇인가요?
숙려제(숙려기간제)는 학생이 자퇴를 희망할 경우, 즉시 자퇴를 허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고민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최소4주에서 7주 정도의 숙려기간을 두고, 학생에게 다양한 상담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간은 각 도시 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이 제도는 충동적 자퇴를 예방하기 위합니다. 하지만 저는 홈스쿨링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서 학교에서 숙려제를 권하셨고, 학교장의 정원외관리를 허락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를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숙려제를 시행했습니다.
숙려제를 시행하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선생님들이 아이의 적성과 성격을 보시면서 학교에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홈스쿨링을 확고하게 마음먹은지라 숙려제까지만 하고 홈스쿨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숙려제 진행 절차
- 자퇴 희망 상담
학생이 자퇴 의사를 밝히면,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상담을 시작합니다. 상담 바로 숙려제를 진행하거나 저처럼 운영회의를 거친 후에 숙려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 숙려제 안내 및 신청서 작성
학부모와 함께 숙려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각 도,시 교육청마다 숙려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아이의 기질과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숙려기간 운영
교육지원청 또는 Wee센터에서 프로그램 및 상담을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로 및 학업 상담
- 대안교육 기관 제안
- 정신건강 평가
-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 홈스쿨링/검정고시 정보 제공 등
- 사회성 및 기질 성격 검사
-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정서적 함양
- 아이의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활동 및 지도
- 숙려 후 최종 결정
학생과 부모는 숙려기간 이후에도 자퇴를 희망할 경우, 자퇴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업을 이어가거나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숙려제를 마치고 정원외관리를 위해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에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서류로 제출해주길 바라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고 학교마다 진행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업을 이어가거나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준비하시면서 유예와 정원외관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두 용어는 다릅니다. 유예는 무엇이며 정원외관리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입학 유예란?
입학 유예는 말 그대로, 학생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무교육 대상자(초1 또는 중1)가 심리적·신체적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의 신청으로 1년간 입학을 미룰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홈스쿨링을 위해서 입학유예를 하게 되면 후년에 다시 1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구분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상
-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
- 중학교 진학 대상 초등학교 졸업생
📌 신청 사유
- 정서 불안, 발달지연
- 질병, 장애, 장기 치료
- 홈스쿨링을 위한 준비 등
📌 절차
- 입학 예정 학교 또는 교육청에 신청서 제출
- 의사 진단서, 상담 소견서 등 증빙서류 첨부
- 학교장 또는 교육청 승인
- 입학 유예 처리 후 다음 해 입학
※ 유예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후 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예는 말 그대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입학을 뒤로 미루겠다는 의미로 홈스쿨링을 하기 위한 과정에는 정원외관리가 맞습니다. 만약 1년정도 유예를 하며 홈스쿨링을 해보고 학교 입학을 하겠다 하시는 경우 후년에 입학할 때는 1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원외관리를 하면 학적관리를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받지만 재학생이 아니기에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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